ChainCatcher 뉴스에 따르면 Chinanews.com에 따르면 광저우시 톈허구 인민법원은 최근 가상화폐 채굴과 관련된 계약 분쟁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1심 법원은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와 피고의 반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판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상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상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에 2심 수리비를 내지 아니하여 사건을 취하하였고, 이제 1심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2021년 5월 원고 XXX 회사와 피고 Xma 회사가 Xma 회사가 Xma 회사에 P 디스크(용량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전략적 협력 프레임워크 계약”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송달 과정에서 회사는 어느 날 말 회사가 P 디스크 서비스를 제 시간에 완전하게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불 된 서비스 요금과 보증금 295,000 위안을 환불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후 법원은 해당 사건이 가상화폐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중국의 관련 부서는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지 않으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비즈니스 활동은 불법적인 금융 활동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이 사건과 관련된 광업 활동은 많은 에너지와 탄소 배출을 소비하고 국가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중국의 산업 구조 최적화, 에너지 절약 및 배출 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또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탄소 피킹 및 탄소 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따라서 쌍방이 체결한 광업계약은 공공의 이익을 해치고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하므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재산권과 이익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위와 같은 결과로 인한 결과는 조치는 당사자 스스로 부담해야합니다. (출처 링크)